조달청, '혁신 신기술' 우수조달물품 진입 촉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9.06.25 13:07

혁신시제품 우수제품 신청 자격 부여 등 관리규정 개정… 7월부터 시행

조달청은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진입 확대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용화 이전의 기술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직접 구매 후, 공공기관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심사 시 제출하는 품질인증자료 제출도 면제한다.

심사위원 합격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심사를 통과하는 일반 우수제품과 달리 심사위원 2/3 이상의 '적절' 평가만 얻어도 합격을 부여하는 '지정심사특례'도 적용해 우수제품의 공공판로를 보다 폭넓게 열어준다.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 기간을 고려해 신제품(NEP)·신기술(NET)은 인증 취득 후 2년에서 3년 이내로, 특허제품은 5년에서 7년 이내로 우수제품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 기술개발을 하고도 신청기간이 지나 사장되는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취지다.

벤처나라 등록·판매 실적 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신상품 개발 및 품질력 향상도 지원한다.


지정신청 서류 2종과 연장서류 4종의 제출도 생략하는 등 심사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석이 모호한 규정들도 명확히 해 업계 혼선도 방지한다.

우수조달물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지정기간(3년) 만료 후 최장 3년 간 기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규격(모델) 추가 및 계약변경 등도 불허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혁신기술이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조달 기업이 정부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