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檢고발…"허위광고 검증 안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25 09:05

"실증책임 묻지 않고 은폐하는 과정 형사책임 뚜렷"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2018.2.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의 허위광고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늑장 처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조사·심의 전 과정에서 거짓 광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표시광고법에 의한 실증 책임을 묻지 않고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먼저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이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등의 표현을 써서 제품을 광고한 행위를 검증해 공개할 책임이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가 진행 중인 연구를 이유로 들어 심의종결 처분을 하고 공소·처분시효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유 국장을 직위해제·파면 조치하려 했던 것 역시 "피해자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이들은 "(SK케미칼과 애경은) 많은 국민이 쉽게 소비할 수 있었던 생활용품에 안전하지 않은 독극물을 사용하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는 거짓 광고를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만큼 공정위가 엄격하게 검증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처럼 심각한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국민이 아닌 기업을 우선 순위로 해 이들을 보호하기 급급했다"며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원장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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