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감독총국은 2019년 전자상거래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개정안이 전자상거래 경영자(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등 포함)의 등기 및 납세의무와 소비자 권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온라인 거래의 위법행위, 특히 해외 구매대행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상반기 관망세에서 하반기 본격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신수연 연구원은 "하반기 전자상거래법 본격 시행에 따라 면세점 채널에 일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보따리상의 대형화나 소형기업에 대한 면세조항 등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 한중간 운수권 확대에 따른 실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바 중국 소비자에 실제 선호가 있는 화장품업에 대한 투자매력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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