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공공기관 최초 '제로페이' 도입… 철도역 매장서 가능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6.24 16:23

11월부터는 열차 승차권 결제도

손병석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이 24일 오후 대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로 결제하고 있다/사진= 코레일
전국 기차역 철도 매장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공기관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전국 철도역사 매장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핀테크 앱에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등록된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13개 역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열차 승차권은 오는 11월부터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결제사업자로도 참여해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앱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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