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돈을 내고 빌리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경제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공용차량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만 빌려주는 것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그동안 지자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공용, 공공용 등)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용재산(청사, 도서관 등)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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