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김사무엘 기자, 배규민 기자, 진경진 기자 | 2019.06.24 16:16

"업무 특수성 인정해야" vs "불공평한 조치" 시각 엇갈려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다음달부터 금융투자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당국이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같은 '예외'가 '형평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근로기준법 고시를 고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금투업계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재량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게 일반 직원과 똑같은 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당국에 전달했다"며 "해당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무제 적용대상으로 확정되면, 증권사들은 이들을 회사의 PC 오프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 별도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시각은 팽팽하게 갈린다.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성과를 통해 보수를 받는 전문직에 '주52시간 족쇄'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애널리스트는 보통 낮에 기업탐방이나 세미나 참석 등 조사분석 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주40시간만 일하고도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무한 경쟁체제인 애널리스트 업계에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우린 한 만큼 돈을 받으니 사실상 자영업자나 다름 없다"며 "더 성과를 내고 싶어 초과 근무를 하는 건데 근무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성과와 보수의 연계를 이유로 이같은 '예외'를 인정해준다면, 증권사 내 세일즈 및 트레이딩 인력 등도 모두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은 조치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성적인 초과근무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우리도 노동자인데 대부분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어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재량근로제를 적용하면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와의 협의도 과제다. 김형래 하이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8개 증권사가 참여한 통일단체협약에서 재량근로제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특정 부서에만 도입한다 해도 주52시간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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