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근절' 선거법 개정 손놓은 중기중앙회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김지훈 기자 | 2019.06.25 10:38

선관위 정족수 미달로 소집 잇단 무산, 향후 일정도 미지수...업계 "또 흐지부지 넘어가나" 비난


회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금품살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던 선거법 개정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선출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개정안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11월 선관위원들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선거법 개정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기중앙회 선관위에 따르면 김기순 선관위원장은 지난 3월 각계 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선거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에는 회장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선거보좌관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후보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과 선거를 돕는 보좌진 수 제한, 조합원과의 식사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기중앙회의 선거법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 선거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다. 선관위원들이 초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최종안을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선관위는 지난달 초안을 토대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선관위원들을 소집했지만 개인 일정 등의 이유로 2명만이 참석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해 이후 선관위 소집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역시 참석 저조로 성사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소집 계획은 미정이다.

특히 9명의 연합회장과 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선관위원들의 임기(오는 11월)가 얼마 남지 않아 선거법 개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관위원이 교체되면 법 개정 추진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선관위원들이 임기만료 전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선거법을 고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근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선성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대책임 문제는 중기중앙회 선거를 매번 혼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현재 선거법은 중기중앙회장 후보자 측근의 위법 행위가 유죄로 판결돼도 후보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9조는 당선인의 당선무효 사항에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관련법을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측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치러진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도 후보 측근의 위법행위가 논란이 됐다. 김기문 회장의 비서실장이 선거 과정에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것. 이와 관련 김 회장도 이달 초 참고인 신분으로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서실장이 유죄를 받아도 김 회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앞서 김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송파경찰서에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시계, 식사 접대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업계관계자는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가족이나 측근들이 금품 살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선거 관리 규정에 준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 일가는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의 대표이사이면서 최대주주인 김 회장의 자녀들과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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