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4~5월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대를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A교수의 성비위 해당 여부, 성신여대의 사안처리 과정과 징계·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사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내 권력관계에 따른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육부가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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