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인정되나

머니투데이 오문영 인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9.06.25 06:00

[the L]1·2심 무죄→대법 '원심 파기'…"화장실 가고 싶다"고 분명한 의사표시

대법원 건물

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간접정황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이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대학교 학생인 이씨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17년 12월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청주대 교수 A씨의 얼굴을 때린 뒤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 B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쟁점은 이씨가 B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이며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폭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것까지 기억나고 그 이후론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자신이 폭행한 상대가 경찰관인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교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교수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는 A씨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사는 사건 당시 이씨가 B씨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조금 진정된 정황에 따라 이씨는 B씨가 경찰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또다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입건 될 수 있다'는 말에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을 폭행하기 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등 주변 상황을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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