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산고 논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는 교육부 권한"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9.06.21 18:21

[the300]

(전주=뉴스1) 문요한 기자 =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이 취소된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학부모와 총동창회 회원 등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 80점 보다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에 실패했으며 앞으로 7월 초 청문, 7월 중 교육부 장관의 동의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며 9월 중순경 2020힉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2019.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1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청와대 내부에서 “자의적 평가가 우려된다”며 지정취소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교육현장 반발이나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정취소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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