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데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자 청와대 내부에서 “자의적 평가가 우려된다”며 지정취소에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물론 정부가 교육현장 반발이나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정취소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부동의하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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