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냈으며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달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달 18일 김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명백한 정부의 정책 의지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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