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스몸비 전용도로’…미국에선 ‘스몸비 벌금’= 해외에서는 벌금으로 스몸비를 처벌하기도 한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2017년 보행 중 스마트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99달러(약 10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뉴욕에서도 도로를 건너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는 보행자를 상대로 최소 25달러(약 3만원)에서 최대 250달러(약 3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미국 주 정부 고속도로 안전협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2018년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주원인으로 스마트폰 사용 급증이 꼽힌다고 설명했다.
벌금과 같은 제재 대신 스몸비족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보도도 등장했다. 중국 샨시성 시안에는 지난해 ‘스몸비 전용보도’가 생겼다. 시안의 얀타길에는 길이 약 100m, 너비 약 80㎝의 바닥에 ‘휴대폰 전용 도로’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중국은 2014년에도 스촨성 충칭시에 휴대폰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해당 도로는 인근 쇼핑몰에서 정부에 요청해 만들어졌다. 쇼핑몰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주위를 확인하지 못한 스몸비족들의 교통사고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스몸비 전용도로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환영하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조장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스몸비’ 예방해야…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늘어= 스몸비 교통사고 주범이 되는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위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늘고 있다. 일본 벤처기업 모모(Momo)는 부모가 어린이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보행 중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오토모스(Otomos)라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했다.
톤 모바일(Tone Mobile)은 12세 이하 어린이 이용자를 위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작동이 안되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학교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 메신저가 작동하지 않는 기능도 추가했다. 프랑스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의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반대 학부모 단체는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효과적인 스몸비 키즈 예방을 위해 강제적 제한과 함께 부모와 자녀 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어린이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식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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