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계도기간 3개월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6.20 16:00

금융업 특례 제외되면서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추진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 받을 예정이던 노선버스업 등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탄력근로제 논의가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고, 신규인력 확충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 등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 1만7000여명의 특례제외업종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특례제외업종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 및 실제 시행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례제외업종은 그동안 근로시간 상한선을 지킬 의무가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 받는 △노선버스업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금융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22개 업종이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올해 5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1047곳 중 125곳(11.9%)에서 여전히 주 52시간을 넘기는 근로자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106만150명 중에는 1만7719명(1.7%)이 해당됐다.

고용부는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한 대부분 업체에서 탄력근로제 입법이 선행돼야하고, 노선버스는 운임을 올리더라도 신규채용과 근무체계 개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실제 운임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9월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며 "선택근로,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9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특례제외업종에 대해 일정기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정사건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기업에서 유연근로제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관서에서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유연근로제의 구체적 내용,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해달라"며 "유연근로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적용요건, 범위 등을 명료히 해 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재량근로제 하에서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금지되는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체적 지시'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금융상품 개발'이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상시운전이 사업장 밖 간주근로 적용 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행정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또 금융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재량근로 대상이 아니었던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 재량성, 재량근로 적용 관련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재량근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R&D 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설계·분석 △신문·방송업 △디자인업무 △방송·영화 제작 및 감독 △변호사·회계사·법무사·노무사 등 전문직종만 재량근로 대상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시세 등의 동향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 등을 분석, 평가 또는 이에 기반하는 투자에 관해서 조언을 하는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연간근로시간은 1986시간으로 최초로 1000시간대에 진입했다"며 "노선버스, 방송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특례제외업종에서의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즉시 본부와 공유해주고,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기관장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 밖에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 △채용절차법 개정안에 따른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건설업 산재사망자 100명 감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준비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주요 노조 임단협 해결 지원 △폭염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전국 기관장들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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