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우리은행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8개월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20 10:45

부행장은 무죄, 전 인사부장 등은 벌금형으로 감경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62)이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부행장 남모씨(61)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인사부장 홍모씨(54) 등 4명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해서 "최종결정권자로서 징역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남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볼 때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를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전 행장을 포함한 6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위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총 30여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은 지난 1월10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시중 4대 은행장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청탁명부를 관리하는 등 면접관과 우리은행의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 같은 사정과 재판경과에 비추어 도망 여부를 판단해 법정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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