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 국내법·국제법 모두 위반"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6.20 09:59

신인수 변호사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발언…비난 가능성 높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홍봉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내국인·외국인 임금 차등 적용'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의 이같은 주장이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장이자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인 신인수 변호사는 20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되는 아주 황당한 발언"이라고 황 대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황 대표의 발언이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법인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남녀의 성별이나 또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며 "그래서 당연히 우리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가입한 ILO 차별금지협약이 있다. 거기에 보면 '인종·피부색·성별·종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차별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황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2017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8400억 정도의 소득세를 신고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황 대표의 주장이 정교하게 계산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일으켜서 자기 보수 세력이나 이런 표를 결집시키겠다라는 것"이라며 "공당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될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 특히 황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가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 산술적으로 (내국인·외국인이)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 '외국인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황 대표는 이날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으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외국인은 기여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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