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한 예비신부의 사촌이라 밝힌 글쓴이는 "(예비신부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1살 무렵부터 동생(예비신부)이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다. (예비신부의 아버지인) 외삼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자신이 예비신부의 '작은언니'였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어려운 형편에도 동생이 어디가서 기죽지 않기위해 노력하며 키웠다"며 예비신부가 사실상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랐다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예비신부의 사고 차량에서 발견된 청첩장에도 고모와 고모부(글쓴이의 부모)의 이름이 부친과 모친으로 올려져 있었다.
이어 글쓴이는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다"며 "친모라는 사람은 이혼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천원 한 장도 우리 동생을 위해 내민 적이 없다. 지금 자식들에게는 동생의 존재를 들킬까봐 숨기기 위해 서류까지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친모가 하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것 같다. 대다수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청원을 올려서라도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슴치며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쓴이의 '동생'인 예비신부 최모씨(30)는 지난 4일 오전 7시27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6㎞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조현병 환자 박모씨(40)와 박씨의 아들(3), 승용차를 몰던 예비신부 최씨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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