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제안 거부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6.19 18:47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한국 외교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일본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이 요구한 외교 협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혜택을 본 포스코(구 포항제철)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당시 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가 끝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외교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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