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된 하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하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올해 3월 필로폰을 1g(그램)을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다. 하씨는 올해 3월 서울 자택에서 지인인 A씨와 한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4월 초에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했다.
경찰은 3월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한 뒤 4월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하씨의 자택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다.
하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할리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70만원을 송금한 정황이 담긴 CCTV(폐쇄회로화면)도 확보했다. 하씨는 마약 반응 간이검사(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씨 진술과 CCTV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하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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