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결혼 허용 3주 만에 이혼 사례 나와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6.19 16:28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결혼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지난달 17일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입법원 건물 바깥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을 들은 동성애자 권리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지난달 아시아 최초의 동성결혼 허용국이 된 대만에서 약 3주일 만에 첫 '동성 이혼' 사례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포커스타이완·타이완뉴스는 핑둥 현의 동성커플이 이날 이혼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만은 지난달 17일 입법원이 동성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24일부터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가 가능해졌다. 아시아에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첫날에만 526쌍이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달 31일 기준(대만 내정부 통계) 774쌍이 법적인 동성커플이 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혼을 신청한 동성커플은 합법화가 된 지 수일 만에 혼인 신고를 했으며, 너무 어리고 부모 등 가족의 압력이 크다는 이유로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핑둥현 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 동성혼 합법화 후 총 19쌍이 신고를 했고 그 중 1쌍이 이번에 이혼하게 됐다.

핑둥현 정부 관계자는 한 달 평균 150~160쌍의 부부가 이 지역에서 이혼을 신청한다면서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커플들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임신한 딸이 계단 청소를?"…머리채 잡은 장모 고소한 사위
  2. 2 "봉하마을 뒷산 절벽서 뛰어내려"…중학교 시험지 예문 논란
  3. 3 [단독]베트남 고속도로 200억 물린 롯데·포스코, 보상금 100억 물어줄 판…2심도 패소
  4. 4 "5000원짜리 커피는 사치" 카페 발길 끊자…'2조 시장' 불 붙었다
  5. 5 "살인찜닭집" 줄줄이 달린 가게…순천 여고생 살해남 가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