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은 왜 20세 이상만 가능한가요?"…수원지법, 위헌심판 제청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6.19 14:35

[the L]

대법원/사진=뉴스1

국민참여재판법에서 배심원 자격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게 돼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최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20세 이상으로 배심원 자격 기준을 두고 있는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19세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배심원 자격만 20세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방법이) 선거,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회가 배심원인데 참여민주주의 차원에서 같은 국면으로 이해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사건을 접수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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