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9월4일 치러질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1월14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이다. 시도교육청 학력평가와 달리 평가원이 주관하고, 재수생 등 N수생이 참여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도 EBS 수능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4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시험관리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문제 사전 유출·유포 땐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9월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4~7일까지 이뤄지며 성적은 10월1일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이 기재되며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된다.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9월 모의평가 땐 지난해 수능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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