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크게는 보안문서가 아니므로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게 아니고 시세차익 등 목적성이 없었으며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혜원, 14억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지난 18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 등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2일 보좌관 조모씨와 함께 목포시장, 목포시청 관계자와 따로 만나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논의한 뒤 5월18일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건네받았다. 손 의원은 이어 9월14일에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건네받았다.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손 의원은 페이스북 입장과 장문의 자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원실을 통해 장문의 자료를 내고 무죄를 주장했다.
◇손 "보안문서 아니고, 시점도 맞지 않아" vs 검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
우선 손 의원 측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보안문서'와 관련해 전후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보안문서'로 불리는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받고 목포시와 미팅을 한 것은 2017년 5월이지만, 조카 손소영씨가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해 3월과 4월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 측은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손 의원이 공무상 비밀을 취득해 부동산을 구매한 것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손 의원이 받은 자료는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목포시청이 비공개 처리했던 대외비 자료인 점을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손 "시세차익 증거 없었다" vs 검 "2배 가까이 땅값 올라"
손 의원은 부동산 구매 과정 시세차익 등 목적성 부분에서도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고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손 의원이 시세차익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손 의원이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 건물 2채와 토지 3필지는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손 의원이 직접 부동산을 물색했고 건물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도 손 의원이 지불했다는 게 근거다.
또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과 지인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2017년 11월 목포 구도심의 땅을 산 한 시민은 지난 3월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땅을 매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1월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이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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