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시원 이웃 찌른 60대 징역4년…"음주 자제 않고 범행"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9 06:35

재판부 "행적 구체적 진술…심신미약 아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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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고시원 내 인접한 호실의 지인을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게 지난 14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 강동구 소재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알게 된 김모씨(61)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던 김씨를 뒤쫓아 가 고시원 복도에서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다"며 형량 감경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적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범행 직후 흉기를 의도적으로 평소 두던 곳이 아닌 곳에 뒀다"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를 흘려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서 119에 신고한 점을 볼 때 이씨는 두려움으로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적 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유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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