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검찰 수사부실, 증거 없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9.06.18 19:15

18일 검찰 불구속 기소…SNS에 해명한 데 이어 자료내 반박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 사진=홍봉진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수사를 "매우 부실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손 의원은 18일 오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재판을 통해 차명으로 밝혀질 경우 전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후 의원실을 통해 장문의 자료를 내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선 손 의원 측은 검찰이 기소 근거로 제시한 '보안문서'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보안문서'를 갖고 손 의원이 목포시와 미팅을 한 것은 2017년 5월이지만, 조카 손소영씨가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해 3월과 4월이라는 것이다.

또 '보안문서'로 불리는 문서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자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시세차익 등 목적성 부분에서도 검찰의 설명이 부족하고 무리한 발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은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했다"며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문서'를 취득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건물 21채 등 14억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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