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지난 11일 A교수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대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A교수를 학부 수업에서 배제해왔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사립학교법상 3년 동안 교원 재임용이 금지되며 연금·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중앙대 인권센터는 지난 2월 A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중앙대는 지난 4일 A교수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학부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학생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와 술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중앙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대 영문과 A교수 성폭력 비상대책위원회'는 "A교수가 이전에도 지속해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사적인 만남을 시도해왔다"면서 A교수의 수업을 즉각 중지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후 비대위는 A교수의 합당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 서명운동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1531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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