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한 '포르쉐코리아' 오늘 1심... 결과는?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06.19 06:00

[the L]

/사진=뉴스1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와 그 직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부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르쉐코리아법인과 그 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19일 선고한다.

포르쉐코리아 측은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인증받은 차량을 수입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박씨는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포르쉐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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