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는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6.18 15:24

9월16일부터 시행...상장증권 및 ELW 등 일부 금융상품 전자등록 의무화


올 추석연휴 직후부터 '종이' 형태의 상장 증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자 증권'이 대신한다. 금융당국은 증권 관련 사무가 전자화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간 약 1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 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행사를 완전히 '전자화' 하는 제도다. 전자적 장부에 증권을 등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도, 담보, 권리 행사를 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증권상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도입국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3개국 뿐이다.

주식,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 상장주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성 예금증서(CD),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일부 금융상품도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미신청 시 현행 실물 증권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운영은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운영한다. 전자등록기관은 허가제로 운영하며, 요구 최저자기자본은 취급대상 범위에 따라 200억~2000억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이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의 경우 권리자가 오는 9월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증권제 도입으로 실물 미발행 비용, 위조·도난 관련 비용 등을 합쳐 연간 900억~1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적시에 주식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세제도, 대량보유상황보고 등 공시제도 등의 개선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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