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하면서 진료까지 한 60대 남성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8 06:05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에 징역 1년6월 선고
명의 빌려준 의사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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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진료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500만원, 의사 노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약물 또는 수술 없이 예방을 위한 영양과 운동을 겸한 신경·근육·골격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법)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만난 김씨와 노씨는 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돈을 대고 노씨가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강남에 병원을 설립한 뒤 환자를 받았다.

의사면허가 없는 김씨는 '자세의학연구소장(박사)'라는 직함으로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환자도 진료했다. 김씨가 2015년 9월까지 진료한 환자는 904명에 이르렀다. 노씨는 김씨에게 매달 1300여만원의 급여만 받았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는 총 2억2900여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내원한 환자들이 먼저 노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노씨는 진료 후 환자들에게 '옆방에 있는 김씨에게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라'고 했다"며 "김씨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촬영 영상 화면을 보고 환자들의 다리와 골반 등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환자들 몸의 이상 부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환자들이 치료받을 내용을 진료카드에 적은 후 직원들에게 그 내용대로 환자들을 치료하도록 했다"며 "김씨와 노씨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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