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을 간첩으로…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송환해야"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06.17 15:58

군인권센터 17일 기자회견서 "기무사가 촛불 정국 때 간첩 사건 기획했다" 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무사 간첩조작사건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인권센터가 2016~2017년 촛불 정국 당시 함세웅 신부 등을 간첩으로 조작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국내로 소환하고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함세웅 신부를 중심으로 촛불시민들을 간첩단에 엮어 넣고자 했다"며 "2015년부터 함 신부를 상임대표로 하는 '민주주의 국민행동(민주행동)'에 대한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사찰 보고서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9월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며 "같은 시기 기무사는 간첩사건 조작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함 신부와 민주행동을 타깃으로 간첩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자 공안 정국을 조성해 헌정 질서를 뒤집어엎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센터는 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채 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 공개로 기무사가 존폐 위기에 처하자 내부에서는 간첩 조작사건을 공개해 국면을 뒤집어보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가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간판만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는 윗선 몇 명만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추고 서툰 자비를 베푸는 동안 기무사는 안보사라는 허울 뒤에 숨어 칼을 갈고 있었다"며 "수사 당국은 간첩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국내 송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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