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렛대 삼아 1200억 절감, 공원부지 "의정부처럼…"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9.06.21 05:55

의정부 추동·직동공원, 공원부지 보전하고 예산절감… '경관훼손 반발' 해소 관건

대림산업이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도시공원 부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 단지 조감도. / 사진제공=대림산업
정부가 내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내놨지만 우선관리지역 116㎢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실효 대상인 340㎢를 '도시의 허파'로 보존하면서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민간개발을 통한 공원활성화와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토부는 지난달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25%인 90㎢의 국공유지를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고 LH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사업 예정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는 한편 공원 조성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효 시 공원기능 유지가 곤란한 우선관리지역 116㎢를 선정해 지자체별로 5년간 공원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기간이 짧은 LH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겠단 방침이다.

특히 우선관리지역 중 약 3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기능을 유지하겠단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매수청구요건을 구역 내 동일지목 토지의 공시지가 50%미만인 경우로 한정해 도시·군관리계획 부지보다 까다롭다. 소유자의 반발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국토부는 비우선관리지역 중 사유지인 120㎢는 공법(그린벨트) 및 물리(경사도)적 제약으로 실효시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단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일몰 후 관리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용지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말 개장한 추동근린공원이 대표적이다. 1954년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관련 예산이 없어 60여년간 방치되다 민간개발을 통해 71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사례다.


전체 공원부지 86만㎡ 중 15만㎡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했다. 의정부시는 토지보상비와 공원공사비 1200억원을 절감하고도 공원을 얻었다. 지난 3월 입주한 '추동공원 e편한세상1차'에 이어 2020년 8월 2차가 입주하면 약 3330여가구의 숲세권 주거단지도 마무리된다.

의정부 직동근린공원도 민간개발 공원의 모범사례다. 총 34만3617㎡를 공원시설로 개발해 기부채납받고 8만4000㎡에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850가구(1·2단지)를 분양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했다.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도 9000만~1억원 가량 붙어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통한 공원은 총 79개소에서 약 26㎢가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원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관을 훼손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대전에선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규모의 실효 대상 공원부지를 보전하려면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 조성 대상을 늘리고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존이 필요한 공원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보단 해당공원의 개발권을 타 미집행공원 또는 타 택지개발지구에 이양하는 개발권이양(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재민 청주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어렵지만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개발권 이양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일정구간에는 민영공원(카페 및 문화시설 포함, 토지주에게 임대료 지급)을 도입하는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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