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사라지나… 건설현장 부당관행 근절 '맞손'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9.06.17 15:00

부당금품요구, 불법하도급 등 근절에 노사정 협력 합의… 갈등해소센터 운영

정부의 소형타워크레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2500대 트레인타워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우리 현장부터 빨리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지급하는 월례비를 비롯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7일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노사 및 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과 불합리한 관행에 기인한다는데 공감하고 건설산업의 상생을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 및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절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차별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노노 간 협력하고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지원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협력사항을 지속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에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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