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종구의 키코 '자살골'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9.06.18 11:13
"키코(KIKO)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키코 발언’으로 금융감독원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1년간 키코 재조사를 벌여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던 금감원으로선 ‘난감한’ 발언일 수 있다. 최 위원장이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않다가 막판에 민감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찌 됐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많다.

최 위원장이 ‘자살골’을 넣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현실적으로 분조위가 배상책임 권고를 하더라도 은행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최 위원장이 은행의 ‘책임회피’ 구실을 하나 더 보탠 격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 지적처럼 키코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이 되기 어렵다. 키코 피해 기업이 은행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키코 계약이 2007~2008년 체결됐고 2008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사건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는 사안을 현실적으로 분조위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시효가 지나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도 은행이 분조위 피해보상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이유는 2가지다. 첫째, 평판이다. 키코 문제로 수년 전 금감원 검사와 제재를 받은 데다 키코 사건이 10년전 일이라 대중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평판 리스크’가 큰 고려 사항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금감원이 무섭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만으로도 은행은 부담스럽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위’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목소리’를 낼 때 세워진다. 분조위 결론이 임박한 시점에 최 위원장이 ‘엇박자’를 냈기 때문에 금감원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은행이 피해 보상 권고를 거부하면 피해 기업들의 ‘분노’가 금감원보다 최 위원장을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구의 자살골’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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