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살자'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혐의소명"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4 23:15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法 "도망·증거인멸 인정"
검찰, 지난 11일 체포 후 영장…공범 이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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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라고 불리는 코스닥 상장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가 14일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이모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10시56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전날(13일)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이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씨를 추적하다가 지난 11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배임 혐의를 저지른 공범 수명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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