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코스닥 상장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은 이씨가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에 발생한 경기 양주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 피해자 박모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지와이커머스의 회사 자금으로 한 조선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유력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국제PJ파 조직원들은 모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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