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도살자' 코스닥 업체 실소유주, 14일 구속여부 판가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9.06.14 17:34

[the L] 특경 배임 등 혐의, 양주 부동산업자 납치·살인사건 피해자와 동업자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무자본 인수합병 후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등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개미(소액주주) 도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했다. 이 씨의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나온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인수합병을 추진하다 실패해 지와이커머스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은 이씨로 인해 회사가 500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씨와 함께 배임 혐의를 받는 공범들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씨는 지난달 발생한 경기 양주 부동산 업자 납치·살인사건 피해자인 박모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박씨와 함께 지와이커머스의 회사 자금으로 한 조선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 양주시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 유력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국제PJ파 조직원들은 모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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