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금융기관 업무 준비와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하면, 이 기업인에 대한 관련인 정보의 등록이 제한된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인은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 대상도 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인 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용정보원 측은 "이번 규약 개정으로 재도전 기업인과 청년층 등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