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미투자자 울린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구속 기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4 15:25

수차례 소환통보 불응해 추적하다 11일 전격체포
투자조합 동원해 회사 인수 후 또 다른 M&A 시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가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2)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씨를 추적하다 지난 11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배임 혐의를 저지른 공범 수명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이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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