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 민사 분야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9.06.14 17:15

소비자만족대상

법무법인 명이 머니투데이 선정 ‘2019 소비자만족대상’ 법률서비스/민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법무법인 명
법무법인 명은 ‘고객이 의뢰한 사건 해결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모토 아래 의뢰인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로 특히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소송경험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매매대금청구, 대여금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이의, 부동산소송, 건설소송, 각종 가처분 등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법적 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법무법인 명은 서울·수원·평택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명에 따르면 기업고객들에게는 정기·부정기 자문을 하면서 계약서·공문 검토 등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 조치한다. 또 개인고객들에게는 사건 내용에 따른 소송 종류에 대한 안내부터 소송 전에 필요한 통지 등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증명발송, 소송 후 집행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진행한다. 이렇듯 의뢰인의 여건 및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 법률적 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철호 법무법인 명 대표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도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민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법무법인 명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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