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와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소송경험이 필요하다.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매매대금청구, 대여금반환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이의, 부동산소송, 건설소송, 각종 가처분 등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법적 권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법무법인 명은 서울·수원·평택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무법인 명에 따르면 기업고객들에게는 정기·부정기 자문을 하면서 계약서·공문 검토 등을 통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소송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까지 대비해 사전 조치한다. 또 개인고객들에게는 사건 내용에 따른 소송 종류에 대한 안내부터 소송 전에 필요한 통지 등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증명발송, 소송 후 집행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진행한다. 이렇듯 의뢰인의 여건 및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 법률적 조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철호 법무법인 명 대표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도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민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법무법인 명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불합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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