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 드론' 막는 법 생겼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19.06.13 17:29

최대 징역 1년, 328만원(30만엔) 벌금

/사진=이미지투데이


크기는 작지만 하늘을 나는 드론도 조종을 잘못하면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13일 일본에서는 '드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지지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법 개정안이 이날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확정됐다. 개정된 법은 올 가을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앞서 2015년 항공법을 통해 200그램 이상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정 구역에서 비행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새 법안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인기를 조종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328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비행 전 드론을 점검하지 않거나, 급강하 등 위험한 조종을 한 경우 50만엔(546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


일본에서는 드론 비행허가 건수가 지난해 기준 월 평균 3061건으로 2년 만에 약 3배로 증가했는데, 이에 따라 사고 소식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기후현 오가키시에서 이벤트로 과자를 뿌리며 비행하던 드론이 추락해 관객 3명이 다친 일도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비행허가 1만건 당 20.2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내년에 이 수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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