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은 민주주의의 마비를 상징한다. 분노한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출권 뿐만아니라 박탈권도 요구하고 있다. 분출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청와대도 공감했다. 지난 12일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청원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은 공약이다. 후보간 이견이나 논쟁거리로 불거지지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은 당선 10개월 후인 지난해 3월,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직접민주제 확대를 포함한 개헌안을 제출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소환제 논의도 미뤄졌다.
올들어 ‘동물국회’와 ‘백수국회’가 반복되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논의가 재점화됐다. 국회 공백이 길어지자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며 냉소적이던 여론은 국회의원 파면까지 불거졌다. 임기를 4년간 견제없이 보장해주면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이 퇴화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적 의식의 발로다.
특히 소선거구 위주의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A후보와 B후보 지지자간 '머릿수' 경쟁이 될 수도 있다.국회 윤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선 정치권 스스로 소환제도를 염두에 둔 정치혐오 선동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중에는 영국이 2015년 유럽 최초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하원의원들이 수당을 남용하면서 지출 스캔들이 불거져서다. 소환 요건은 까다롭지만 한 번 범죄혐의가 증명되면 파면은 어렵지 않다.
영국은 형사문제 형 확정 또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국회의장은 소환요건에 해당하는 하원의원을 즉시 공표하고, 6주간의 소환 청구 서명기간동안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