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가 IPO기업 회계 책임을? 현장 모르는 소리"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김명룡 기자 | 2019.06.13 14:44

상장준비기업 회계감독 주관사·거래소 책임으로 개편…"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사·심사 더 길어질 것" 지적

상장 주관사와 한국거래소에 IPO(기업공개) 기업의 회계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 개편에 대해 현장에선 '무리수'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주관사의 회계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상장심사 지연에 따른 자본시장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13일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 주관사와 거래소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상장준비기업의 심사 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선 감리 과정을 거치기보다 상장 주관사가 내용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 처리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권사 IB(투자은행)에선 기업의 전문적인 회계 정보에 대해 상장 주관사가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힘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증권사 IPO 담당자 A씨는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증권사가 시시비비를 모두 가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증권사는 과징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사 과정에서 회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회계법인이나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본시장 거래 비용만 높이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사 IPO 담당자 B씨 역시 "회계 감리 때문에 심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하지만, 주관사와 거래소의 책임을 강화하면 주관사의 실사와 거래소의 상장심사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주관사가 재무제표의 전문적 회계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증권사 IPO 담당자 C씨는 "이날 발표대로 제도 개편이 될 경우 현재 상장 주관사의 실사 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앞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주관사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의 IPO 회계 제도 개편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거래소에 재무제표 확인 점검 책임을 주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쥔 칼자루를 거래소에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계법인의 책임을 주관사와 거래소에 지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시장 자율을 떨어트리는 사전 규제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비상장 혁신기업의 IPO가 외부감사인 회계와 주관사의 실사, 거래소의 심사 등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B씨는 "현장에서 예상한 회계 제도 개편과 다른 방향으로 발표가 이뤄져 혼란스럽다"며 "회계 감리로 인한 IPO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는 그리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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