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른 곳에 싸게 팔지마"…쿠팡 신고 접수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6.14 04:0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공정위 신고 이뤄져…납품업체 판매가격 낮추고 비용도 전가했다는 혐의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쿠팡이 판매가격을 임의로 낮추고 납품 업체들에게 할인비용까지 떠넘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쿠팡이 경쟁 쇼핑몰에 올라온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쟁사가 동일한 물품을 싸게 판매할 경우 납품업체에 이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쟁사가 자체 할인행사로 판매가격을 낮춘 경우에도 판매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고 신고자는 밝혔다.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쿠팡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쇼핑 1위 업체인 쿠팡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된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쿠팡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쿠팡이 소셜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은 대신 경쟁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품절 처리를 해야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다른 업종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행이 심한 곳으로 꼽힌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온라인쇼핑몰은 판매촉진 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요구 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당시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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