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7월중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8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가 대상이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에서 공동 모집한다.
감시대상은 회사, 협회, 당국의 사전·사후적 통제를 통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유투브, 거리나 담장 현수막 등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하게 된다.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수당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
연말에는 우수감시인을 선정해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협회장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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