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고시원 영아살해 혐의 30대 산모 불구속 수사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6.12 21:39

30대 산모 "아이 키우기 힘들 것 같아 범행 저질러" 진술


서울 한 고시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산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12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출산 직후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다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렸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집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아는 출산 이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씨는 이날 퇴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이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참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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