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상고심 13일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2 18:30

2심, 분식회계·삼우중공업 인수 무죄로 봐 징역 6년→5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겨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9) 상고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남 전 사장은 측근인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대표(67)와 공모해 2010년 2~4월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한 뒤 같은 해 7~8월 다시 잔여 주식 120만주를 3배에 달하는 주당 1만5855원에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임 중이던 2006~2012년 대학 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67) 등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총 20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정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 주식 50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뒤 개인 사무실 보증금·월세 등 2억1800만원을 정 대표로부터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오슬로 지사에 보관하던 비자금 50만달러를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1억원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대표로 지켜야 할 책임은 두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8억8372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남 전 사장이 삼우중공업 주식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 등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887여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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