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되찾을 수 있나…대법 20일 선고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2 17:40

부동산실명법 위반인데 대법 판례상 허용돼와 비판
소유권 박탈시 부동산시장 거래관행에 영향 전망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인 자기 명의로 되찾아오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이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바꿔 '진짜 주인'이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둔 부동산 소유권은 찾아올 수 없다고 할 경우 부동산시장 거래 관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 취득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고, 2012년 4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002년 대법원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실소유자 소유권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다.

학계 등에선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 소유권을 대법원이 인정해왔다는 비판이 일어왔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의 이같은 판례가 탈법을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 뒤 사건을 대법관 4명이 관여하는 소부로 내려보내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기로 한 점을 들어 판례 변경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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