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등급제 폐지 대응 방안 발 빠른 준비

머니투데이 장흥(전남)=나요안 기자 | 2019.06.12 14:40

종합조사로 모든 혜택을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 장애 2단계로 개편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가 장애 2단계로 개편된다.공=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

이에 장흥군은 장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8개 부서 13개 조례에 대해 일괄개정하고, 등급제 개편 계획에 대해 주민홍보에 나섰다.


지난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함에도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케 됐다

기존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와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한다.

다음 달부터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내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를, 오는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는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 변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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