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미투자자 울린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전격체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6.11 18:45

수차례 소환통보 불응해 추적…관련자 구속기소
투자조합 동원해 회사 인수 후 또 다른 M&A 시도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춰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중소우량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가 전격 체포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이날 오후 5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코스닥 상장상거래업체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2)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배임 혐의를 저지른 공범 수명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사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이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 다른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M&A 과정에서 소액주주주에게 입힌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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