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8월 시행'…시간강사들 "정부 대책, 대량해고에 역부족"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6.11 15:35

시간강사공대위 "강사법에 따른 추가비용 추경에 배정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강사 대량 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이 현재까지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대학의 대량 해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시간강사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올 1학기에만 최소 1만여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6655개의 강좌를 없앴다"며 "정부는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강사공대위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국회는 강사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0%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 대학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해야 한다"며 강사 감축에 따른 득보다 최소 배 이상의 손해를 보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해선 강사·강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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