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10대 불법 렌터카사고로 숨졌는데…가해자는 징역 4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 2019.06.11 15:00

피해자 유족 "렌터카 불법 운전한 미성년자뿐 아니라 불법대여자도 강력 처벌하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지난 2월 무면허 운전으로 외제차를 몰다 지나가던 두 남녀를 친 10대 가해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미성년자 불법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무면허 운전한 10대에 딸 잃었는데…징역 4년 말도 안 돼" 靑 청원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 사고 후 피해자 유족의 무너진 삶"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지난 2월 대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친구와 놀다온다는 말을 남기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교사이자 집에서는 애정 넘치는 딸이 미성년자 불법 렌터카 대여 및 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 억울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종 4년형을 받게 된 우리나라 법이 야속하다"며 "가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반성은커녕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분노가 차오른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불법 대여해준 사람들은 왜 처벌하지 않느냐"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렌터카를 불법 운전한 미성년자뿐 아니라 불법대여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2월10일 전군(17)은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외제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20대 연인이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 A씨(여·28)는 응급조치를 하던 중 사망했고 남자친구 B씨(28)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었다.

전군은 나씨(19)가 페이스북에 차를 빌려준다는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한 주에 90만원을 주고 차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전군이 사고 엿새 전 무면허 운전 도중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를 빌려줬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은 지난달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급증하는 '렌터카' 사고…지난 8년간 500건 이상

지난 7일 오전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몰던 K5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C군(18)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강릉 해안도로 인근 바다에 코나 SUV 차량이 추락해 19살 동갑내기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충남 홍성에 만취한 20대 대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탑승자 6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달 부산에서도 16세 학생이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몰다 차량 4대를 부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면허 청소년들을 포함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 8년간 500건이 넘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의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인 8명의 2배 이상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렌터카 대여도 철저히 단속해야
이에 무면허 불법 운전을 하는 청소년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망 사고가 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 미성년자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려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렌터카 사고가 늘어난 원인에는 차량 대여자의 인적사항과 면허 여부 확인에 소홀한 업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
온라인에서 '카셰어링' 아이디를 주고 받는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렌터카 대여 기준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특히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는 가입자 수가 750만명을 돌파한 만큼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이용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인적사항을 속이고 사고 사실을 감출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비대면 서비스' 특성상 아직 마땅한 대안은 없다.

카셰어링은 신용카드와 함께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앱에 등록하면 간단히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돈 받고 빌려준다는 글이 쉽게 발견된다.

한편 전군은 소년법을 적용받아 단기형을 마친 4년 뒤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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